탈북자단체 “‘간첩사건’ 유氏, 임대아파트 거주자격 없어”








▲’유우성 간첩사건 대책 탈북자단체 연합’은 10일 유우성 씨가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모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구준회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탈북자단체로 구성된 ‘유우성 간첩사건 대책 탈북자단체 연합’은 10일 오전 유우성(34·중국명 류가강) 씨가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모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북자단체 연합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지난 2013년 8월 판결에서 유우성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여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유 씨는 북한이탈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적자인 유 씨는 탈북자 특별분양용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지난 2007년에 받아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유 씨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SH공사가 660가구를 분양해 1997년 4월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성격이며 60여 가구가 탈북자 분양용으로 배당됐다.


임대료는 보증금 1076만원에 월세 13만 원 정도로 주변의 비슷한 아파트 전세보증금 시세(1억5000만원)보다 저렴하며 전용면적 38.5㎡로 방 2개와 화장실 1개, 거실 겸 주방 1개로 돼 있다.


17년째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주민 김성희(가명·54) 씨는 “TV에서 본 유 씨가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몰랐다. 무섭고 불안하기까지 하다”며 “유 씨 때문에 괜히 모든 탈북자까지 욕먹고 다 나가라는 소리까지 나올까 봐 겁난다”고 우려했다.


아파트 상가에서 5년째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복자(가명·52) 씨는 “어제도 유 씨가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가게에 들렸다”면서 “탈북자라는 거짓말이 들통 났는데 이렇게 그냥 돌아다녀도 되냐,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지적했다. 


6년째 거여동에 거주하고 있다는 박철호(가명·43) 씨는 “탈북자에게 돌아가야 할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중국 국적의 화교로 밝혀진 만큼 아파트도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탈북자단체 연합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전략센터,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자유개혁방송, 탈북자동지회, 탈북난민인권연합, 숭의동지회,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