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최저보장수준 급여 받게 됐다”

여야가 3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면서 탈북민이 최저보장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난 6월 22일 국회로 제출한 것으로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쳐 의결됐으며, 3일 본회의에서 237명 중 찬성 235명, 기권 2명으로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도에 개정된 데 맞춰 조항을 개정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과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수급권자들을 선정하고 급여를 실시하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정해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한편 지난 9월 5일 외통위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탈북민 정착지원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이인영 위원(더민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의결 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더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탈북민이 3만 명일 때, 10만 명 일 때 상황이 다르다”면서 “탈북민 지원을 통일부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라 복지부나 안행부 혹은 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 3만 명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면서 “70~80%가 여성이기 때문에 경제력을 갖고 활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업을 해서 탈북민을 따뜻한 이웃으로 인식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탈북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적응교육 및 지원 1년부터 5년간 지원해주고 있다”면서 “약 5년간 일반 국민과 같은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방식은 “주거지원,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지원, 취업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이후는 “일정 부분 임금의 형태를 지원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