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간첩혐의 ‘유우성’ 강력 처벌 요구



▲탈북단체 회원 20여 명은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사진=구준회 기자

탈북단체들은 31일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탈북 화교 출신 유우성 씨(중국명 류자강·34)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탈북자 3100여 명의 서명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이사장 홍순경) 등 10여개 단체 회원 20여 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함경북도 보위부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신상정보를 넘겨줘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우성은 탈북민 모두가 인정하는 북한 보위부의 정보원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양심선언을 통해 그 죄를 용서 받으라”며 “김정은에게 고통 받는 2300만 북한 주민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 씨는 2013년 8월 법원(1심)과 2014년 5월 항소심(2심)에서 검찰이 유 씨를 간첩이라며 적용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권법에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유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탈북단체들은 유 씨가 북한 보위부 간첩임이 확실하다며 지난 7월 1일부터 유 씨와 관련한 캠페인을 진행해 3100여 명의 탈북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2만 6000명 중 10% 이상이 참여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유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키로 해 이 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