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난민국이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에 탈북자 4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캐나다 이민 난민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캐나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탈북자수는 지난 2000년과 2003년, 2005년과 2007년에 각각 한 명씩으로 한번에 4명의 탈북자가 난민 심사를 통과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로써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얻은 탈북자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난민지위를 신청한 25건의 사례 중 22건이 토론토 사무소에서 접수돼 캐나다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대부분 캐나다의 동부지방에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이민국은 25건의 사례 중 우선 19건에 대해 난민 인정 4건, 거부 1건, 중도 포기∙난민 신청 철회 14건 등으로 처리했다.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의 이민 난민국은 난민 신청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는 최근 한국에 정착했다가 다시 캐나다로 난민 신청을 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캐나다의 이민 난민국은 현재 캐나다에 난민 인정 신청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가 134명이라고 밝혔다.
스테판 메일파트 캐나다 이민 난민국 대변인은 “이민 난민국이 매달 받는 난민신청은 갈수록 늘고 있어서 난민들이 오는 즉시 처리하기가 어렵다”면서 “어떤 국가의 난민 신청이든 난민지위가 인정되기까지 약 15개월가량의 대기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탈북자들은 난민 신청을 한 순간부터 정부 지원금과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은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다고 메일파트 대변인은 덧붙였다.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고 영주권을 취득한 탈북자들은 3년 이상 캐나다에 체류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캐나다에서 출산을 할 경우 출생아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