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한국 입주기업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생활보조금)’ 지급이 이달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0월 북한과 (개성공단) 가동중단 기간과 가동 이후 10월말까지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11월부터 휴업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업수당’은 우리 입주기업의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 생활보조 명목으로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개성공업기구 노동규정에 따르면 기업사정으로 기업활동 준비기간 동안 북한 근로자가 일하지 못할 경우 급여의 60%(월 40여 달러) 가량 보조금을 주도록 명시돼 있다.
통일부는 현재 우리 측 사정에 의해 출근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2800명 중 이달 말 기준 생활보조금 지급 대상은 모두 1000명 내외여서, 총액은 4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대통령 말씀은 정상회담과 관련해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서 “어떤 조건이 더 충족돼야 정상회담을 한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남북정상회담과 지난주 통일부 국정감사 등을 토대로 정부가 대북정책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