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함경북도 청진화학섬유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단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자 2명을 중형에 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3일 데일리NK에 “정부는 청진화학섬유공장 폭발사고에 대해 단순하지 않은 큰 사고라고 판단하면서 지난해 10월 당시 사고현장에 있던 2명을 도(道) 안전국에 넘겼다”며 “이들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사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 2명은 청진화학섬유공장 화학시험소 소장과 담당 연구자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정식 예심에 들어가 현재 도 안전국 예심과에 구류된 상태다.
도 안전국은 4월 15일(태양절, 김일성 생일) 전까지 예심을 끝내고 이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사태가 엄중함에 따라 재판에서 무기징역형 또는 교화 15년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무기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국가가 관대성을 보이면 15년형도 될 수 있다”며 “이들이 개인 일을 하다가 낸 사고가 아니고 국가 일을 하다가 난 사고여서 판결에서 실형이 떨어질 때 국가가 어떻게 배려하는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청진화학섬유공장 폭발사고와 인명피해 발생 사실에 대해 절대 말을 옮기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 정확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들에게 사고 여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공장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직장 조직별로, 인접 마을들은 인민반장의 회람으로 일체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소문나면 말이라는 게 덧붙고 덧붙으면서 과장되기 때문에 작은 사고도 큰 사고로 변화될 수 있다면서 시 당위원회, 공장 당위원회가 책임적으로 입단속에 나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서로 말을 못 꺼낼 정도였다”고 전했다.
일단 겉으로는 사망자 4명, 부상자 12명으로 알려졌으며, 공장의 이모저모가 파괴돼 국가 재산 피해도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아직도 공장은 복구상태에 있다”며 “공장 당위원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다음부터는 크고 작은 모든 화학실험을 공장 전체에 통보해서 인원들을 집합시키지 말고 위험요소들을 퇴치한 상태에서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본보는 지난해 10월 말 청진화학섬유공장이 당의 자력갱생 방침에 따라 원료, 시약의 수입의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7명이 중경상을 당했다고 전한 바 있다. (▶관련기사: ‘자력갱생’ ‘국산화’ 관철하려다…청진화학섬유공장서 폭발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