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해군 고위간부 형사처벌 추진”

천안함 사건과 관련 해군 고위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검찰단은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형사처벌 대상자와 단순 징계 대상자를 분류해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군 검찰단의 이번 조사는 감사원이 지난달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에 대한 징계 조치를 국방부에 통보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감사원의 징계 통보 대상자는 대장 1명과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 등 장성 13명과 대령 9명, 중령 1명 등 영관장교 10명, 고위 공무원 2명 등 총 25명으로 이중 12명의 경우 군 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됐다.


국방부는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벌 대상자는 입건할 방침이다.


특히 대잠경계작전 실패와 어뢰피격 보고 무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해군 고위 간부 2~3명 정도가 형사 처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지난해 11월10일 대청해전 이후 실시한 전술토의 등에서 서북해역에서 북한의 잠수함(정) 침투 및 기습 가능성을 이미 예상했는데도 대비 태세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형사처벌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천안함 침몰 직후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합참 등 상급부대에 제대로 보고 하지 않은 점도 처벌 사유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사작전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군 고위 간부에게 군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군당국은 징계 통보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되 분명한 과실로 밝혀질 경우 군기 확립 차원에서 엄벌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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