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대응 허점…軍지휘부 25명 징계하라”

감사원은 10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전투 준비, 대응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 주요 지휘부 25명을 적발,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 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전투예방·준비태세 및 상황보고·전파, 위기대응 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서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국방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국방부에 통보한 징계대상은 이상의 합참의장을 비롯한 장성급 13명(대장 1명,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과 영관급 10명(대령 9명, 중령 1명), 국방부 고위공무원 2명 등 25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지난해 11월 10일 대청해전 이후 실시된 전술토의 등을 통해 북한이 잠수함(정)을 이용해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해군2함대사령부는 잠수함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천안함을 백령도 근해에 배치하고도 대잠 능력 강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를 감독할 합참과 해작사도 아무런 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함대사령부 등은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북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는 적정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상황보고 과정에서도 늑장 보고와 임의적인 내용 삭제 등이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2함대사령부는 사건 발생 6분여 만인 9시28분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서도 해작사에는 3분 후 보고하고 합참에는 17분이나 늦은 9시45분에 보고했다. 2함대사령부는 이 과정에서 천안함 함장 등을 통해 침몰 원인이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이런 사실을 합참과 해작사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합참 역시 9시45분 천안함 침몰을 보고받고서도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겐 각각 밤 10시11분과 10시14분에 보고하는 등 늑장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이 과정에서 사건 발생 시각과 사고원인을 왜곡해 보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사건 당일 해작사로부터 사건 발생 시각이 밤 9시15분으로 추정되며 침몰 당시 폭발음을 들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합참은 사건 발생 시각을 밤 9시45분으로 임의 수정하고 폭발음 청취 사실을 삭제한 채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사건 발생 후 1시간30여분이 지난밤 11시쯤 인근에 있던 속초함이 미상의 목표물을 향해 함포 사격을 한 것과 관련,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과 TOD(열상감지장비), 레이더사이트 영상 등을 전문가에게 자문해 조사했으나 사격 대상의 실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속초함은 보고 과정에서 사격 대상이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2함대사령부는 상부에 이를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의 미흡한 언론 발표도 국민적 혼란 가중을 부추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침몰 상황을 찍은 TOD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동영상이 밤9시23분58초부터 녹화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밤9시33분28초 이후 영상만 편집해 공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와 합참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3월27일 오전 7시40분 청와대 위기상황센터로부터 사건 발생 당시 관측된 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 자료를 받고서도 사건 발생 시각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다음 주 있을 장성급 인사에서 이상의 합참의장 등을 경질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