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장관은 12일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 전쟁” 등의 발언을 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의견을 반려하고 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수사토록 지휘해 파장이 예상된다.
천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수사지휘를 해온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지휘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최근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과 마찬가지로 구속수사 의견을 법무부에 올렸으나 거부됐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공식적으로 발동하기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 보수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천 장관은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이어받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불구속수사 지휘의 취지를 밝혔다.
천 장관은 또 “검찰은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이 같은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돼 있다.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을 지휘할 경우 서면을 통해 정식으로 하고, 검 찰총장은 그런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지 못하면 사퇴함으로써 조직을 보호하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어서 김종빈 검찰총장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