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7일 ‘태영호 납북사건’을 중대한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태로 결론짓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태영호 납북사건이란 1968년 6월 태영호가 어로저지선 근처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강제 납북됐다가 4개월만에 풀려난 뒤 이듬해 선원 8명이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경찰의 가혹행위 등으로 논란에 휩싸여왔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불법구금된 채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태영호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는 내용의 해군 회신문을 검찰이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서 국가기관의 인권유린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공소유지 과정에서의 증거제출 의무위반, 재판과정에서의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 위법한 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상응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태영호 선원과 가족들은 “고의적으로 월북한 혐의로 연행돼 불법 감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고 조작과 허위 사실에 의해 재판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15일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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