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위협으로 변한 北 `항행금지구역’

북한이 25일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뒤 27일 실제 해안포를 발사해 북한의 항행금지구역 운영 방식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항행금지구역’은 말 그대로 배가 다닐 수 없는 구역을 말하는데 군사훈련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특정 수역에 민간 선박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1999년 모든 가입국에 대해 군사훈련 등 해상안전 정보를 부근 선박들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했고, 북한도 무선망을 통해 연안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항행금지구역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설정한 항행금지구역은 대부분 군사훈련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훈련 목적에 따라 금지구역의 모양과 넓이, 통제시간이 각기 다르다.


사거리가 비교적 짧은 포사격을 위한 항행금지구역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연안에 사각형 모양으로 지정하며 사거리가 긴 미사일과 로켓 발사 때는 수 백㎞에 이르는 좁고 길쭉한 모양의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기도 한다.


그동안 북한이 선포한 항행금지구역은 동서해상의 경계선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방향도 동서해를 향해 이번처럼 남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듯한 모양을 띤 적은 없었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작년 12월21일 서해 NLL 이남 해역에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대청해전’에서 패배한 북한군이 이번에는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뒤 직접적인 포사격을 통해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과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작년 3월에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앞서 국제해사기구(IMO)에 일정과 함께 동해, 태평양 각 한 좌표상에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실제 이 구간을 통해 로켓을 발사했다.


또 작년 7월 북한은 동해에 500㎞에 이르는 긴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놓은 뒤 스커드급 미사일 7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모든 항행금지구역이 실사격 훈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작년 10월 북한이 평안남도 증산군 앞바다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해 우리 정보당국은 미사일 발사징후로 보고 예의주시했으나 실제 발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