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북한이 올해 5월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대전에서 열리는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5월15일 북한핵실험 징후로 알려진 4.09라는 ‘방사성제논(Xe) 동의원소의 농도비’가 명확한 핵실험의 증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15일 당시, 강원도 거진에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SAUNA(핵종탐지장비)’에서 ‘제논-135’가 10.01 mBq/㎥이 검출되어 이 장비를 설치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로 검출됐고, ‘제논-133’도 2.45 mBq/㎥ 이나 검출돼 농도비가 4.085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방사성제논 동의원소의 농도비’는 반감기가 5일인 ‘제논-133’과 반감기가 9시간인 ‘제논-135’의 비율로 농도비와 기류분석 등을 통해 ‘핵분열’의 생성기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2007년 거진 측정소 설치 이후 이 농도비는 0~0.55였으나, 딱 하루 5월 15일 02:07분에만 4.08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당시 우리정부는 5월15일 제논 과다검출 사태에 대한 최종 발표에서 “방사성제논은 원자력발전소, 의료용, 재처리시설 등에서도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실험여부를 판단하는데 방해요소가 된다”며 “이것 하나만으로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고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제논’은 핵분열 시에만 발생하는 방사성원소이고, 당시 풍향, 기류에 의하면 북측에서 온 것만은 확실하다”며 “북측에 원자력발전소, 의료용 핵시설, 재처리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 이 제논 과다검출은 명백한 북측의 핵실험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인공지진에 대한 감지’와 ‘제논 검출’을 제기하며, “이는 당시 인공지진이 핵실험일 가능성 정도로 측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명백하게 검출된 ‘제논’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진은 인공적인지 자연적인지, 얼마나 충격흡수시설을 잘 했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측정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지만, 유일하게 핵분열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제논’이 검출된 상황인데도 지진을 감지 못했다고 해서 핵실험이 없었다고 결론짓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뒤 바뀐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추가적으로 핵종탐지장비를 3기를 더 구입해서 동부에 2기, 서부에 2기를 설치해서 교차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 대북정보 수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종탐지인력도 조직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