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통제 강화 지시로 보안·보위원만 배불려”

최근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한층 강화하라는 지시가 북한의 법·보안기관에 내려진 것을 단속에 나선 기관원들이 돈벌이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22일 전해졌다. 


혜산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 통화에서 “각 지역 경계마다 초소를 만들어 놓고 야간에는 행인들의 증명서(공민증, 여행증)를 일일이 확인하고, 몸수색을 더욱 강화했다”며 “하지만 단속에 걸리더라도 돈으로 기관원과 합의를 보면 불법도 없었던 일로 끝난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법·보안기관 관련 일꾼대회(사법검찰일군대회, 분주소장회의, 법무일군대회)에서 “법적 칼날을 예리하게 세워 불순분자들의 파괴 암해 책동을 분쇄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진 후 통제와 단속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


북한 당국은 도 보안국 정치학교 학생들을 동 분주소별로 3, 4명씩 순찰요원으로 추가 배치했고, 국경은 물론 전국의 시, 군 경계마다 초소를 설치해 행인들의 짐은 물론 몸까지 철저히 검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김일성 동상 까부시는 모임(동까모)’ 사건 이후 몸수색이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고, ‘마약 소탕전’의 미명하에 상시적으로 검문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법·보안기관원들은 거액의 돈을 뜯어내는 데 단속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적선(한국연루)이 아닌 경제관련 범죄 대상은 모두 돈거래 흥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기관원들의 기본 생각이며, 마약밀매와 같은 중범죄는 큰 돈벌이 대상으로 거액의 액수를 받아 챙기고는 없었던 일로 끝내면 된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때문에 보안·보위원 등 법·보안기관원들 사이에는 ‘단속 횟수에 따라 생활을 풍족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돼 있고, 이 같은 관행에도 상급 간부들은 부하들의 뇌물에 눈을 감아주는 실태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기관원들은 불법행위를 단속하면 먼저 “우리에게 지원해야지”, “우리도 가정생활을 하는데 서로 도와주기를 할 수 있냐” 식으로 의중을 떠본 뒤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우리는 한푼 두푼 힘들게 돈을 버는데 저놈들은 한순간에 횡재한다”, “위에서 단속하라고 시키는 놈이 더 나쁜 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