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중앙본부의 건물.토지를 매각하면서 5년 뒤에 매각 대금인 35억엔에 7억엔을 얹어 다시 사들이기로 이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도쿄(東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조총련이 중앙본부 회관의 불발된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회사 전 사장(72)에게 건넨 4억8천만엔 가운데 3억5천만엔은 5년 뒤 조총련에 되팔 경우 주기로 한 웃돈의 절반을 미리 지불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총련의 비정상적 거래 사건을 수사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중개역인 전 사장이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액의 선불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전 사장은 조총련 간부로부터 중앙본부 매각처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4월 친분이 있는 오가타 시게타다(緖方重威) 전 공안조사청 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뒤 조총련 허종만 책임부의장과 소송 대리인인 쓰치야 고켄(土屋公獻) 전 일본변호사연맹 회장에게 오가타 전 장관을 소개했다.
이들은 오가타 전 장관을 대표로 하는 투자펀드를 설립, 본부 회관을 35억엔에 매입하되 매각 후에는 조총련이 매년 임대료로 3억5천만엔을 투자펀드에 지불하며, 5년 뒤 매각 대금의 20%를 얹어 되사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총련은 5년 뒤 웃돈 선불금 3억5천만엔과 중개수수료 1억엔, 오가타 전 장관의 보수 1천만엔 등 총 4억8천만엔을 지불하고 투자회사로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마쳤으나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등으로 투자금을 모으지 못해 매각이 무산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