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해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법원이 전교조의 공개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남부지법은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을 재판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가처분 재판은 민사재판”이라며 “전교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개인이 아닌 국회의원이 교원단체 명단의 공개여부 등에 관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명한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민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행정청이 아니므로 행정재판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만약 이러한 형태의 가처분이 허용된다면 특정인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000의 XX법안 찬성금지 가처분’도 허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질문에 “전교조와 교총명단 발표가 어떤 인권침해를 가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전교조에 가입한 것을 공개한 것이 인격에 해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영향’ 지적에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달라고 해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만할 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의 법률자문을 맡고있는 이재교 변호사는 “재판내용의 옳고 그름은 재판과정에서 판단 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이 사안은 재판권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사안은 재판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며 “법원이 해서는 안 될 재판을 해서 월권 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www.educho.com)를 통해 교총소속 교원 15만 명과 전교조 소속 교원 6만 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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