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모습을 감춘 뒤, 서방국가로 망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대사대리의 딸이 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외교부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작년 12월 5일 통지문에서 조성길 부부가 11월 10일 대사관을 떠났고, 그의 딸은 11월 14일 북한으로 되돌아갔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지난해 11월 조 씨가 행방불명된 직후 평양에서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추격조가 현지에 파견됐다’며, ‘조 씨를 찾는 데 실패하자, 대사관에 남아 있던 조 씨의 딸을 데리고 귀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국가의 정부와 일부 언론이 밝힌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통보를 받은 조 씨가 지난해 11월 대사관을 이탈하고, 며칠 뒤 부인 이광순 씨가 조 씨와 합류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북한 당국이 현지에 추격조를 파견해 조 씨 부부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사관에 머물고 있던 조씨의 딸은 대사관 직원의 감시 때문에 탈출에 실패하고 평양에서 파견된 추격조에 넘겨졌습니다. 당 조직지도부가 중심이 된 추격조는 딸을 이용해 조 씨 부부를 유인하려 했지만, 조 씨가 끝내 나타나지 않자 평양으로 딸을 데리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만리오 스테파노 이탈리아 외교부 차관은 최근 “조성길 딸의 북송이 강제로 이뤄진 것이라면 전례 없는 엄중한 일이 될 것이며, 책임 있는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북한 당국이 조성길 씨의 딸을 강제북송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조성길 대리대사는 이탈리아 정부에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망명은 자기 나라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받고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하려고 다른 나라로 몸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정치적 박해가 거의 없으며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면, 이민을 신청해 자신이 살고 싶은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인 쿠바에서는 망명자가 많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망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망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망명자를 체포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처형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기도 합니다.
북한 당국의 망명 금지 정책 가운데 특히 비인간적인 점은 외교관들이 망명 자체를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외교관의 자녀를 본국에 남겨 가족이 떨어져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인질로 삼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비인간적인 인질극을 중단하고, 조성길의 어린 딸을 석방해야 합니다. 가족의 뜻대로 즉각 망명을 허용해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