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이제 ‘김정일 정권’과 관계 끊어라 ②

2. 조총련이 만들어 낸 조선학교 ‘민족교육’이라는 허상



조총련에 속한 재일 조선인들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하나는 식민지 시대부터 일본에 살고 있는 ‘특별 영주자’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북한 권력과 결부된 ‘북한 공민’이라는 측면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 얽혀 있지만 현재로써 본질적인 문제는 ‘북한 공민’이라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총련은 언제나 전자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일본이나 국제사회에 ‘민족교육’이라는 호소를 통해 지지나 동정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북한의 대일(對日), 대남(對南)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총련은 재일 조선인의 ‘특별영주자’라는 측면을 전면에 내세우며 조선학교 교육을 마이너리티(minority) 민족교육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선학교는 마이너리티의 ‘자주적 민족학교’가 아니고 재일 조선인을 북한 국민(김일성 민족)으로 교육하는 ‘외국인 학교’다.



‘외국인 학교’인 이상 그 처우가 해당국가 간의 외교적 관계 속에서 국제적 조약을 감안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적대국의 학교를 인정하고 원조하는 나라는 없다. 덧붙이자면 북한은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을 ‘불구대천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을 ‘적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학교=민족학교라는 주장은 이런 현실적 국가관계 밖에 조선학교를 두고 민족교육에 관한 국제인권 조약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학교가 ‘외국인 학교’인 이상 거기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국제 조약은 소수민족이나 원주민의 권리를 지키는 민족교육에 관한 조약이 아니다. 적용되는 조약이라면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조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린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권리이며 외국인 학교의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조총련은 어린이의 ‘배울 권리’를 조선학교 옹호와 일체화 시켜 조선학교를 보호하는 것이 ‘배울 권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논리를 뒤바꿔 버렸다.



‘배울 권리’를 주장하는 조선학교이지만, 조선학교 내에서 어린이들의 ‘배울 권리’를 침해한 사례도 많다. 예를 들면 조선학교에서 일본학교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괴롭히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아직도 조총련이 활용하고 있는 ‘조선인 학교의 자격조성 문제에 관한 인권 구제 주장 사건 조사보고서’(일본 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위원회 1997년 12월) 등은 조선학교 측의 주장을 흘려 들은 부분이 많아서 사실 관계가 틀린 것도 많다. 그 때문인지 일본의 변호사 협회는 지금까지도 조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를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다.



3. 조선학교가 일본의 공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본 것 같이 현재의 조선학교 교육은 조총련(북한)에 지배된 북한 국민 양성 교육이다. 이 교육이 유지되는 한 이번의 ‘고교 무상화’ 문제처럼 일본 사회와 마찰을 빚는 일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할 것이다.



조선학교가 일본 내에서 자연스럽게 공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을 적대시하는 김정일 독재 정권을 위한 교육 대신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주적 민족교육으로 교육 내용을 탈바꿈해야 한다.



일본 정부도 조선학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선학교가 북한 정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참된 민족 교육학교로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언론이나 ‘인권파’라고 일컬어지는 변호사들도 조선학교 내부에 대한 상세한 상황 조사가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교과서 정도는 정밀하게 조사해서 논의해야 한다.



커리큘럼이나 교과서의 내용도 정밀히 조사하지 않고, 조선학교 측의 주장만을 근거로 드는 것은 한 쪽으로 치우친 ‘인권 옹호’일 뿐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조선학교 내부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 조총련의 방침에 반발한 교원의 추방, 일본학교 진학 희망자에 대한 괴롭힘 등 조선학교에서는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조사 없이 발언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조선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도 없이 발언하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러나 당장 조선학교 지원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조선학교 학생들의 ‘배울 권리’의 형평성은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의 경우 고교무상화 자금이 ‘학교 법인 등 학교 설립자에게 지불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학교가 지원의 주체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배울 권리’의 취지에서 본다면 학교가 아니고 학생이 지원의 주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조선학교에 지원금 명목으로 돈이 지불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 뿐만 아니라 많은 재일 조선인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조선학교가 현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아동 학생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약 7억 8천만엔)도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학교 운영비로 전용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화’ 지원은 조선학교가 아니라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직접 이뤄질 필요가 있다.



어쨌든 조선학교가 아무 문제 없이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다른 외국인 학교와 같은 공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김정일 독재 정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교육의 내용을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