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봉암 서거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 제정과 농지 개혁에 있어서 조봉암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토론회가 ‘복지한국 미래를 여는 사회민주주의연대(대표 주대환)’ 주최로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박홍규 영남대 교수는 “조봉암은 보수에 대립한 진보가 아니라, 극우에 대립한 온건 상식주의적 민주주의자 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봉암이 제헌헌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 이래 인권과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현실정치의 맥락에 맞게 실효성이 있는 정치적 입장을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헌헌법 초안에 대한 조봉암의 견해에 대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대주의적인 것이라 비판하고, 다른 나라 헌법에서 사용하는 ‘인민’이란 말을 쓰는 대신 ‘국민’이란 표현을 쓴 것은 공산당이 인민이란 말을 쓴다는 이유로 정당히 써야할 문구를 기피한 자세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오늘의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이 조봉암에게서 배울 점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현실정치의 맥락에 맞게 실효성있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는 태도”라며 “통일헌법을 구상하는 경우 그의 민주주의 헌법관은 새롭게 조명할 가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론에 나선 이재교 변호사는 “조봉암이 헌법 초안에서 사용된 국민이라는 용어를 불비(제대로 준비되지 않음)의 발로라고 비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국민이라는 용어가 ‘보수성’의 표현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반보수적인 북한이 채택한 1948년 헌법의 기본권 주체에 관한 제2장에 ‘공민’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며 “‘공민’이 공화국민의 약자라고 볼 때 국민이라는 말과 별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조봉암이 제헌헌법에 대해 혁신적이고 진취적일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그의 사상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봉암이 ‘제헌헌법에 봉건적 사상과 인습이 뿌리 깊게 남아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제헌헌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의 현실이 봉건적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전근대적인 봉건왕조에서 식민지 시대를거쳐 타국에 의하여 주어진 해방직후 세계 최빈곤국상태에서 이만큼 자유주의적인 헌법을 만드는데 경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조봉암이 주장한 토지와 산림 소유권을 박탈하여 농민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제헌헌법의 재산권 보장의 대원칙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제헌헌법 당시는 물론 지금도 대한민국이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사민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과 이부영 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이 참가해 격려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