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회담때 남·북·미 3국안 비교

제4차 북핵 6자회담이 26일 개막될 예정인 가운데 작년 6월 3차 회담에서 남한과 북한, 미국 등 3국이 제시했던 북핵 해법안(案)의내용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담이 개막되면 우리 정부의 대북 ‘중대제안’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과 미국의 안은 3차회담 당시 미측 수석대표였던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 안을 본떴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듯이 상당히 유사하다.

한미 양국 안은 핵폐기 전체과정을 아우르고 있다.

그러나 부시 미 행정부가 1994년 제네바합의 당시 사용됐던 ‘동결’ 표현을 꺼려 미국안은 ‘초기준비단계’로 표현하고 있고, 그에 비해 한국 안은 동결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초기준비단계(동결) 기간과 관련해 한국안은 6개월로 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안은 절반 수준인 3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한국안과는 달리 핵동결의 범위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사용불능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담고 있다.

‘포괄적인 비핵화’ 방안으로 불린 미국의 대북 제안은 6자회담 개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것으로, 핵폐기를 위한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북한이 국제사찰을 받는 방식의 핵폐기를 받아들일 경우에 대한 반대급부를 담고 있다.

그 반대급부는 한ㆍ중ㆍ일ㆍ러 4개국이 매달 수만t의 중유를 제공하고, 미국은 대북 불가침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고 테러지원국 명단해제와 경제제재 해제 에 대한 협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 안은 ‘상호조율된 조치’로 ‘3-3-3 단계’ 방안으로 정리된다.

1단계는 ‘말 대 말’로 북한의 핵폐기 대 관련국의 안전보장 선언을 일치시킨다는 것이다. 안전보장은 핵폐기 용의를 표시하면 안전보장 제공의사를 표명하고, 핵폐기 개시를 하면 잠정적 안전보장을 하고, 핵폐기를 완료하면 최종적이고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한다는 게 골자다.

2단계는 ‘행동 대 행동’으로 북한의 핵동결 및 폐기에 상호 조율된 조치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농축우라늄(HEU) 포함, 최단 기간내 완료, 핵사찰 수용 등이 핵동결 3대 조건이다.
3단계는 완전타결의 과정으로 북한이 핵폐기를 완료하면 북미간 포괄적 관계개선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의 안은 전체과정이 아닌 핵동결단계 조치에 대해서만 거론한 것이 눈에 띈다.

북한은 동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참여하는 200만㎾ 에너지 지원, 대북 경제제재 및 봉쇄 해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핵동결의 범위와 검증, 기간에 대한 북미간 이견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동결의 범위와 관련, 북한은 평화적 핵활동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모든 핵활동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검증방식에 대해 북한은 6자회담 틀 내에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 가입 및 그에 따른 강도높은 IAEA사찰을 해야 한다는 안을 냈으며, 북한은 동결 기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어 3개월을 주장하는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