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에 발생한 제2연평해전서 희생된 군 장병 유족과 부상 장병들이 25일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 등 당시 군 고위 정보·작전 책임자를 상대로 6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모 씨 등 유족 9명과 김승환 병장 등 부상 장병 3명은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 이남신 전 합참의장, 장정길 전 해군 참모총장 등 12명을 상대로 원고 1인당 3700~6300만원씩, 총 6억3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당시 군은 통신 감청 등을 통해 북한군의 특이 징후를 포착했으면서도 예하 작전 부대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이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군 경비정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건 북한 경비정의 진로를 가로막기 위해 함정의 측면을 노출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교전까지 예상할 수 있었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 대비했다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측면노출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결승을 하루 앞둔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2척이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으며, 당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