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통행차단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지만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민간선박은 늘어나는 추세여서 제주해협이 ‘평화의 바닷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2005년 제5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지름길인 제주해협에 대한 북한 민간선박의 통과를 허용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올해 들어서도 1월 17척, 2월 15척 등이며 이달 들어서도 8일 현재까지 40척이 제주해협을 통과했는데 이는 지난해 1월 14척, 2월 13척 등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05년 8월 북한 민간선박이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제주해협을 통과한 이후, 2005년 41척, 2006년 128척, 2007년 174척, 2008년 188척이 통항하는 등 매년 증가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지금 이 시간 북한 화물선이 우리 영해를 지나고 있고, 이 배는 제주해협을 통과해 서해를 거쳐 북한 남포로 올라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매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해협은 우리측 영해이자 국제법상 제3국 선박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만 정전체제의 남북 간에 교전 상대국인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무해통항권이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다 2001년 북한 상선 4척이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2002년 10월부터 남북 간 협의를 거쳐 남북해운합의서가 2004년 5월 채택돼 2005년 8월 1일부터 발효됐으며 그해 8월 15일 남포선적 9천t급 화물선 대동강호가 처음 제주해협을 통과했다.
제주도-추자도 해역에 진입한 대동강호는 이후 제민1호의 안전 및 보호 경비를 받으며 제주해협을 통과했고 공해상을 거쳐 목적지인 청진항으로 항해했다.
이처럼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이용하는 것은 253마일인 제주도 남쪽 항로대보다 53마일의 항해거리와 4시간25분 정도의 항해시간(12노트 항행기준)을 단축할 수 있게 돼 비용과 시간, 안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북한 화물선이 제주해협을 지나가는 동안 경비함정 1척이 대동해 항로 이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북한 선박이 해군이나 해경의 통신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 영해를 지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추후 통신이 이뤄지는 등 문제는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