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합의와 2.13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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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3 합의 │ 제네바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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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취할 조│-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영변 핵시설 동결 │
│치 │-IAEA 사찰관 감시 복귀 │-영변 원자로, 경수로 완공시 │
│ │ │까지 해체 │
│ │-초기이행조치 이후 모든 핵프│-사용후연료봉(폐연료봉) 안전│
│ │로그램 신고, 핵시설 불능화조│ 보관 및 재처리외 방법으로 │
│ │치 단계별 실시 │ 처리 방안 강구 │
│ │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 │
│ │ │-NPT(핵확산금지조약) 잔류, I│
│ │ │AEA안전조치협정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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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상응조치 │-60일내 긴급 에너지 지원(중 │-핵시설 동결에 따라 중유 연 │
│ │유 5만t) 제공 │간 50만t 제공 │
│ │-모든 핵시설 불능화시 총 100│-영변 원자로 해체 조건 200만│
│ │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 │㎾ 경수로 제공 │
│ │적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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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제공 시한 │-북한 조치에 따라 신축적 │경수로 1기 완공시까지 매년 │
│ │ │50만t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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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시한 │-북 초기조치 이행시한 60일 │-합의문 서명후 1개월 내 영변│
│ │ │ 5메가와트 원자로 등 5개시설│
│ │ │ 동결 │
│ │ │-경수로는 2003년까지 제공 │
│ │ │-북한은 경수로 상당부분 완료│
│ │ │후 핵심부품 인도전 IAEA안전 │
│ │ │협정 완전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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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주체 │-북한외 6자회담 당사국(일본 │-중유는 미국 제공, 경수로는 │
│및 재원마련 원│ 은 일단 제외) │한국이 70% 비용 부담 │
│칙 │-균등분담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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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 │-5개 워킹그룹 가동(30일내) │-6개월 내 경수로 공급협정 체│
│ │-6자회담 당사국 외무장관회의│결 │
│ │ 개최 │-필요시 북-미 평화적 핵에너 │
│ │ │지 협정 체결 │
│ │ │-대체에너지.경수로 제공협상,│
│ │ │ 폐연료 처분 협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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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전면적 외교관계 나가기 위한│-3개월내 무역.투자장벽 완화 │
│ │ 양자대화 개시 │-영사.기술적 문제 해결 뒤 연│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락사무소 교환 설치 │
│ │개시,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공동관심사 진전 따라 양국관│
│ │과정으로 진전. │계 대사급 격상 │
│ │ │-미, 북에 핵무기 불사용 공식│
│ │ │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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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연료봉, 농축│-사용후연료봉 추출 플루토늄 │-사용후연료봉 재처리외 방법 │
│플루토늄 처리 │등 협의 │으로 처리방안 강구 │
│지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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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핵무기 처│-없음 │-없음 │
│리 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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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주체 │-6자회담 당사국 │-미국,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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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