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대북지원 투명성 보장 임시조치법’ 추진

▲4일 평화재단과 정형근의원실 주최로 열린 ‘대북인도적지원법(안)을 제안한다’ 토론회 ⓒ데일리NK

한나라당의 신(新)대북정책을 주도한 정형근 의원이 평화재단(이사장 법륜)과 공동으로 대북지원과 분배의 투명성을 강조한 ‘대북인도적지원법’ 제정을 제안했다.

평화재단과 정형근 의원실 주최로 4일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 의원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을 제안하며 “식량•의약품 등 물품지원과 구호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생명권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 예산의 1% 정도(올해 기준 1조5천억원 상당)를 대북 인도적 지원에 사용토록 하는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한 뒤 입법할 것”이라며 “5년 한시법으로 하되, 법안 연장이 필요하면 평가를 거쳐 시효를 늘리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안 제정을 제안하며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생명권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의 지원으로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의 대북지원정책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법을 통해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조치법’은 한시법이라는 전제 하에 정부가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방안 ▲인도적 지원의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실태조사 등 북한과의 협조방안 ▲지원의 투명한 배분에 대한 분석•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임시조치법’은 또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시 국회에 즉시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보고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회 재적과반수 결의로 지원 중단 또는 재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조치법’은 아울러 지원사업의 원칙을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를 통할 것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것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성 복구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규정하고, 무분별한 지원사업을 통제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여러 기관, 단체의 지원사업을 분담•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평화재단 연구위원인 박주민 변호사도 북한의 자립적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3년에서 5년 정도의 한시적 기한 동안 정부예산의 1%를 책정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안 제안자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평화재단 박주민 연구위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이화영 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박종화 총재, 대구대학교 최철영 교수(법학대) 등이 참석해 대북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