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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가 간첩활동을 한 사람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결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일 민주화보상위가 간첩 전력자인 황인욱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황인욱 씨는 지난 86년 주사파 지하조직 구국학생연맹(구학련) 사건으로 구속됐고, 건국 이래 최대 간첩단 사건인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다시 연루돼 간첩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정 의원은 “구학련은 80년대 대학가 최초의 주사파 조직으로 당시 조직원이었던 황씨는 북한 기관지를 대자보로 알린 혐의로 구속된 바 있고, 이후 중부지역당 사건의 핵심 주범 중 한 명으로 북한에 밀입국해 노동당에 현지 입당한 뒤 ‘대둔산 21호’라는 당원부호를 부여 받은 바 있는 명백한 간첩”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황씨는 중부지역당 사건의 핵심 주범으로 북한에 수차 밀입국해서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친형 황인오에게 포섭돼 당 중앙위 편집국장의 직책을 수행한 바 있으며, 친형으로부터 북한 노동당에 현지입당을 권유 받고 입당했다”고 덧붙였다.
황인욱은 당시 1심 재판 진행 중에 적발되지 않은 조직원들에게 비밀지령문건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바 있다. 문건에는 “학원 내 주사파 조직에 대한 추궁에는 자백하지 않았다” “美문화원사건 관련자 모씨, 통혁당 사건 관련자 모씨 등을 안기부가 간첩혐의를 두고 추정중이니 귀뜸해주라”는 내용 등이 있었고, 당시 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정 의원은 “남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꿈꾼 구학련 조직원이자 중부지역당 결성을 주도한 간첩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한 이 정권의 정체성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며 “주사파에 의한 남한 혁명을 꿈꾸는 것이 이 정권의 정체성인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79년 남민전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이런 조직에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고, 관련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사 정리라는 미명하에 법원의 영역을 일개 위원회가 결정하는 포퓰리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태에 비춰볼 때 국회가 관련 예산을 면밀히 심의하고, 각종 과거사 위원회들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중심으로 통폐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