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제품 90% 차단” 안보리 新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대북 유류(油類)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달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을 시험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북한으로 공급되는 휘발유·경유·등유를 아우르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약 25t)에서 50만 배럴(6만t)로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 9월 2375호 결의안에서 정유제품 결의안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인 데 이어 또 다시 공급량을 3분의 1 이하로 줄인 것이다. 두 차례 제재를 통해 기존의 10% 수준으로 깎인 셈이다.

안보리는 또한 대북 원유 공급 상한선을 400만 배럴(50만t)으로 명문화했다. 연간 4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에서 동결한 것인데, 다만 조항을 적시했다는 측면에서 ‘송유관 차단’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는 또 북한의 ‘달러벌이’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높였다. 기존 유엔 결의에서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에 대해 신규 고용만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결의에서는 채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모든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점을 명시화했다.

다만 미중 협상을 거친 최종 수정안에서는 ‘12개월 이내’로 시한을 못 박았지만,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표결을 앞두고 막판에 ‘24개월 이내’로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보리는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광물 및 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출금지 확대조치로 북한의 수출 소득이 약 2억 5천만 달러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전방위적인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 옥죄기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나포·동결·검색 권한 부여하면서 북한의 서해·동해 조업권 거래 금지를 명문화했다. 앞서 채택된 안보리 결의의 ‘수산물 수출금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또 김정은 정권에서 미사일 개발의 핵심주역으로 꼽히는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개인 16명, 인민무력성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해외여행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된다.

다만 여기서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은 추가되지 않았다.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면서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이번 결의 2397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을 계속해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1719호 대북제재안을 낸 이후 2009년 1874호 결의안, 2013년 2087호, 2094호 결의안을 냈다. 작년에는 2270호, 2321호 등 두 차례 결의안을 냈으며, 올해 들어서는 2356호, 2371호, 2375호에 이어 이번 2397호까지 4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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