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로 간첩죄 면하려던 女간첩 5년 구형

국내로 위장 탈북한 북한 여성 공작원 이경애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25일 “공소사실 중 중국 심양, 청도, 북경에서의 공작활동 등이 국보법 위반한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국 천진에서의 공작활동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항소심엔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씨는 탈북자로 위장해 2011년 태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했고 지난해 7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사건을 조작했고 자신은 순수 탈북자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해 정신감정을 받았지만 정신 장애진단은 받지 못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로부터 공작원 교육을 받은 이 씨는 2001년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벌이다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잠입했다. 그러나 국정원 합동신문세터에서 위장 탈북이 적발됐고 간첩 행위를 자백 받았다. 이 씨는 원정화, 김미화 등에 이어 세 번째로 적발된 위장 여간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