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에 대한 열람 및 공개 여부를 묻는 자료제출 요구안이 통과됐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은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열람 요건(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충족함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의 요구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요구 등에 응해야 한다.


국회가 열람을 요구한 자료는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관련 자료 일체다. 아울러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조치 관련 회의록과 보고서, 전자문서 등 기타 부속자료도 포괄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요구안을 통해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 당내에 공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 요구안 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합의에 따라 의원총회를 거쳐 ‘구속적 당론(강제당론)’을 채택, 찬성표는 예상 보다 많이 나왔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민주당 박지원·김성곤·김승남·추미애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김재연·오병윤·이석기·김미희·이상규 의원, 진보정의당 정진후·박원석·김제남·심상정 의원, 무소속 안철수·송호창·박주선 의원 등 17명이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과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 등 2명은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