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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납북자 일부라도 송환하는 사업을 시범적∙상징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주최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해야 할 법적과제’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이행∙실천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 10명 내외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을 상징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정상회담 기간 중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하되, 성사되지 못할 경우 9차 적십자회담을 조기 개최해 실천을 추진해야 한다”며 “남북이 적십자 채널을 가동해 전면적인 생사 확인, 상봉, 서신왕래, 재결합 순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화해와 인도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되, 자국민 보호 및 인권 증진 차원에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며 “별도의 남북적십자 채널을 가동해 전면적 생사확인, 상봉, 서신왕래, 재결합 순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별도 채널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현행과 같이 이산가족 범주 속에 국군포로∙납북자를 일부 포함시키는 끼워넣기식 해결도 병행해야 한다”며 “북한의 추가 비전향 장기수 문제 추가 송환 및 대북지원 등과 느슨하게 연계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문제 해결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당분간 ‘국군포로∙납북자’라는 용어를 고집하기 보다는 전쟁시기 및 전후시기의 ‘행불문제’라는 표현 사용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실사구시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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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동한 법과인권 연구소장은 “북한이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제로 부적절하다”면서 “차후 ‘전시 및 휴전후 행방불명자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소장은 “제 교수가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칭찬받은 일”이라며 “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남쪽이 상호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모순이다. 유리할 때는 잘사는 것을 내세우고 불리할 때는 소아병적인 상호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답답한 분위기를 조성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6∙15공동선언 제2항의 진전상황과 통일접근을 위한 제도적 과제’는 주제의 발표에서 “남북한이 제한적인 부문에서라도 통합을 모색하는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남북한 정부간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실장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실현 등 3단계로 나누고 ▲1단계에서는 남북한 당국간 대화의 제도화를 추진 ▲2단계는 경제공동체 건설 등 부분적 연합 단계에서 전면적 연합 단계를 추진 ▲3단계는 정치공동체형성 단계로서 연방정부를 창설하고 화폐, 법, 교육제도 등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