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C 연평도 조사 적극 지원하라”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에서 주최하는 ‘ICC의 김정일·김정은 전쟁범죄 조사 지지 기자회견’에 참여한 반인도위 회원들이 김정일·김정은의 ICC 재판소 회부와 정부가 ICC의 조사를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김봉섭 기자

김정일·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반인도위)가 ICC의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예비조사 착수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반인도위는 8일 ‘ICC의 김정일·김정은 전쟁범죄 조사 지지 기자회견’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고 “정부는 ICC의 조사에 필요한 많은 자료와 증언을 전달하여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희윤 반인도위 공동대표는 성명을 통해 “ICC의 김정일 부자 전쟁범죄 조사는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한국의 해상 영토에 이어 육상 영토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군사공격으로 전쟁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 대표는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일 부자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해 ICC 검사실의 조사활동 지원을 촉구한다”면서 “김정일 부자의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에 긴급대응을 위해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국회, 검찰, 변호사, 국가인권위, 시민단체로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정부가 ICC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CC 검사실의 공식 조사는 북한민주화와 북한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역사적 기회이며 김정일 부자의 전쟁범죄 행위로부터 2천3백만 북한주민의 생명은 물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ICC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고 꼼꼼하게 조사하길 요구한다”면서 “한국정부와 UN안보리의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김정일 부자에 대한 현실적인 처벌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유린과 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ICC는 반인도위의 “북한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진행해 달라”라는 요청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연평도 사태 이후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제성호 전 인권대사는 “북한 인권유린 범죄는 ICC 회원국이 아닌 북한 내부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ICC의 관할권 행사가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이번 연평도 사태는 사건 발생이 ICC 회원국인 한국의 영토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ICC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이지혜 국제변호사는 “연평도 사태는 천안함 사태와는 달리 우리 나라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행위다”면서 “이것은 정전협정의 위반, 제네바 협약의 위반 등 국제법상의 위반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ICC는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기위해 지난 2002년 7월 1일 설립됐다. 현재 18명의 재판관이 소속돼 활동하고 있으며 송상현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총 114개국이 가입돼 있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북한은 가입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