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 나선다…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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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사진=데일리NK

정부가 최근 발생한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위기에 처한 탈북민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취약세대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일 23개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고령 노인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 탈락한 가구 등 탈북민 취약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위기 상황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을 발굴해 복지·교육·취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확충하는 한편,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탈북민 콜센터’ 가동 시간을 연장하는 등 상담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초기 정착 기간에 집중된 탈북민 정착지원 시스템을 개선해 탈북민 위기가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법에 규정된 5년간의 거주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은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북민이 거주지에서 보호 받는 5년 동안은 신변보호 담당관, 취업지원 담당관, 거주지 정착 담당관의 집중 관리를 받지만, 5년이 지나면 국가적 관리망에서 상당 부분 제외된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으로 정해진 ‘5년’이라는 기한을 벗어난 탈북민 위기가구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나가도록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정부는 탈북민의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탈북민단체를 지원·육성하고, 탈북민 공동체를 통해 위기 의심자가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통일부는 “(이번 대책은) 탈북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는 향후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국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서호 통일부 차관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반구저기(反求諸己)를 언급하며 “공직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탈북민 지원문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월 말 탈북민 한모 씨(42)와 그의 아들 김모 군(6)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위기에 처한 탈북민 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