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모두 19개의 북한 기관·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 이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국가들이 대북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 품목 등에 대한 추가 리스트를 작성해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DPRK Panel of Experts)이 지목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상임이사국 5개국(P5)과 한국, 일본(P5+2) 등 7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그동안 대북제재 이행상황과 제재 관련 정보수집, 검토, 분석, 이행개선 권고 활동을 벌여왔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5월 북한 외화벌이 기관들의 해외계좌와 핵미사일 개발과 재래식 무기 등 거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기관·단체, 개인의 명단이 들어있는 추가 제재 권고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이번 추가 제재 리스트 작성에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고서에 오른 단체는 압록강개발은행, 글로벌인터페이스(주), 해성무역회사, 조선복합설비수입회사, 코하스AG, 조선국제화공합영회사, 조선광선은행, 조선광성무역회사, 조선부강무역회사, 조선부강광산기계회사, 조선영광무역회사, 조선연화기계합영회사, 조선동해조선회사, 평화병원, 평양정보학센터, 소백구연합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트랜스메리츠주식회사, 영변핵연구소 등이다.
개인으로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영변 핵연료제조공장 책임자로 알려진 전치부, 주규창 노동당 기계공업부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 17명이 올라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6일 의장성명에서 대북제재위로 하여금 제재대상을 지정해 15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제재위는 내달 1일까지 제재 목록에 추가할 단체를 지정해 안보리에 보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제재 대상 추가 선정에 대해 중국이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정부와 미국 등이 제출한 추가 제재안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대북제재위의 결정은 안보리 15개국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1,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 기관단체에는 단천상업은행과 홍콩일렉트로닉스 등 8개가 올라 있다. 개인은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등 5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