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12일 남북교역 업체들에 신규 투자 및 계약 체결·선불·지급·물품 반출 등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외 남북교역을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제외한 전체 남북교역 업체(위탁가공 업체 포함)에 구두로 이 같은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2일 6명, 13일 4명의 위탁가공 업체들의 방북 신청도 불허했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남북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위탁가공업체를 포함한 남북 경협업체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예방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그간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지구 부동산 몰수·동결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강력 대처를 예고하고, 대응조치를 준비 중이었다는 점에서 대북 제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교역 중단의 범위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기업을 제외한 모든 대북 교역업체들에게 사업 자제를 권고한 것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민간 교역을 전면 중단하기에 앞선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시킬 경우 북한이 대략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놓치게 되는 만큼 대북 제재 효과는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대북 일반교역 관련 반입(수입) 규모는 2억4천519만 달러이며, 여기서 통관 및 하역 비용, 선박 운임중개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뺀 액수가 물건 값으로 북한에 제공됐다.
또 위탁가공 교역 규모는 작년 한해 2억5천404만 달러(반입한 생산품 금액 기준)이며, 위탁가공 대가로 북에 들어가는 노임 등은 이 액수의 10~15%(2천500만~3천8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개성공단 120여개 입주기업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4만명 기준) 임금 및 사회보험료로 1년에 약 5천만 달러가 제공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북한의 외화벌이 손실은 개성공단 수입의 약 4~5배로 추정되는 셈이다.
이처럼 정부가 개성공단 외 남북경협을 ‘올 스톱’할 경우 북한의 ‘맞대응’ 가능성도 크다. 정부의 교역중단에 따라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으로 응수할 경우 개성공단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