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해운 분야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해운 분야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미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안보리 결정을 보고 추가 제재안에 대해 다른 나라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공식 제재안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별국가와 협의해 추가하는 ‘2단계 제재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대북 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만큼 유엔의 제재안이 앞으로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도발을 예방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안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지난 4월 안보리가 강도 높은 조치를 했으면 억지력을 발휘했을 것“이라면서 “제재가 약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괜찮겠구나‘하고 오판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해운 제재의 범위와 내용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항질서법’에 근거하고 있다.
개항질서법은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우리 항만에 입항할 때 기존에는 60일 이내에 다녀온 선박에 대해서만 출입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이 기간을 180일로 늘렸다.
현재 이러한 선박은 1년에 수백 척에 이르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북한과 거래가 많은 몇 개 나라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설 경우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미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발사 전날 오후에는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본다 해도 신호 영상 정보를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기습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이 혹시 발사할 때 외부의 군사적 조치 등을 우려해 기만전술을 쓴 것 같다“면서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무엇을 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류우익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안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