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조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에 따른 국가이행보고서를 5일(현지시간) 안보리에 제출한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할 이행보고서에는 결의 이행 의지를 천명하는 ‘서언’ 부분과 ▲무기 및 관련물자 금수 조치 ▲검색 및 차단 ▲금융·경제 제재 ▲여행금지로 정부의 2094호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 4가지 분야가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5·24 조치’에 따라 결의 부속서에 명시된 핵·미사일·화학무기 관련 8개 품목을 금수 조치했다. 또한 ‘대외무역법’ 및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 캐치올(Catch-all)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남북해운합의서’ ‘해양경비법’ ‘관세법’ 등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 내 북한 행(行)·발(發) 금수품목 적재의심 화물에 대해 검색 실시하고 있으며 ‘개항질서법’에 따라 공해상 검색불응 선박에 대해 우리나라의 항구 입항을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재 회피나 결의 위반 목적의 북한 항공기·선박의 개명·재등록 등 관련 정보를 얻게 될 경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금융 및 경제 제재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금지활동 등에 기여 가능한 ▲금융 및 현금 서비스 제공 ▲북한 은행 신규지점 개설 및 합작투자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국가이행보고서는 안보리 결의 2094호 제25항, 모든 유엔 회원국이 결의 채택 후 90일 이내 제출토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2094호는 ▲화물 검색 의무화 ▲대량 현금(bulk cash) 이전 규제 ▲금수 조치 강화 등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인 권능과 수단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각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결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