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결의 제2094호 이행보고서 제출

정부는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조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에 따른 국가이행보고서를 5일(현지시간) 안보리에 제출한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할 이행보고서에는 결의 이행 의지를 천명하는 ‘서언’ 부분과 ▲무기 및 관련물자 금수 조치 ▲검색 및 차단 ▲금융·경제 제재 ▲여행금지로 정부의 2094호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 4가지 분야가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5·24 조치’에 따라 결의 부속서에 명시된 핵·미사일·화학무기 관련 8개 품목을 금수 조치했다. 또한 ‘대외무역법’ 및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 캐치올(Catch-all)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남북해운합의서’ ‘해양경비법’ ‘관세법’ 등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 내 북한 행(行)·발(發) 금수품목 적재의심 화물에 대해 검색 실시하고 있으며 ‘개항질서법’에 따라 공해상 검색불응 선박에 대해 우리나라의 항구 입항을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재 회피나 결의 위반 목적의 북한 항공기·선박의 개명·재등록 등 관련 정보를 얻게 될 경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금융 및 경제 제재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금지활동 등에 기여 가능한 ▲금융 및 현금 서비스 제공 ▲북한 은행 신규지점 개설 및 합작투자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국가이행보고서는 안보리 결의 2094호 제25항, 모든 유엔 회원국이 결의 채택 후 90일 이내 제출토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2094호는 ▲화물 검색 의무화 ▲대량 현금(bulk cash) 이전 규제 ▲금수 조치 강화 등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인 권능과 수단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각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결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