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국가이행보고서를 마련, 안보리에 제출한다.
정부 당국자는 “국가이행보고서는 결의 1718호와 마찬가지로 결의 1874호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으로 무기 및 물품 금수와 화물.선박검색, 금융제재와 관련해 기존의 조치를 토대로 그 이행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기.물품 금수와 관련해서는 이미 최근 13개 품목의 사치품을 새롭게 지정, 매건 마다 승인을 받도록 한 조치에 추가로 방전가공용 특수 탄소화합물(흑연)과 파라-아라미드 섬유로 제작된 필라멘트 및 테이프 등도 승인 심사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또 화물.선박 검색과 관련, 위험 물자를 실은 북측 선박이 우리 수역에 들어오면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화물.선박 검색에 대한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간략하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제재에 대해 보고서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을 개정해 이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 등 3개 북한기업의 자산을 동결했으며 최근 제재위원회가 추가로 지정한 북측의 5개 기업과 인사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며 남북간 현재 상품이나 금융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방사청, 해경 등 10여 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차례의 관계부처 협의회를 거쳐 이번 보고서를 마련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