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결의 이행보고서 안보리 제출

정부는 27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국가이행보고서를 마련, 안보리에 제출한다.

정부 당국자는 “국가이행보고서는 결의 1718호와 마찬가지로 결의 1874호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으로 무기 및 물품 금수와 화물.선박검색, 금융제재와 관련해 기존의 조치를 토대로 그 이행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기.물품 금수와 관련해서는 이미 최근 13개 품목의 사치품을 새롭게 지정, 매건 마다 승인을 받도록 한 조치에 추가로 방전가공용 특수 탄소화합물(흑연)과 파라-아라미드 섬유로 제작된 필라멘트 및 테이프 등도 승인 심사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또 화물.선박 검색과 관련, 위험 물자를 실은 북측 선박이 우리 수역에 들어오면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화물.선박 검색에 대한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간략하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제재에 대해 보고서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을 개정해 이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 등 3개 북한기업의 자산을 동결했으며 최근 제재위원회가 추가로 지정한 북측의 5개 기업과 인사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며 남북간 현재 상품이나 금융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방사청, 해경 등 10여 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차례의 관계부처 협의회를 거쳐 이번 보고서를 마련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