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3일 북·러 공동프로젝트인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가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북·러 합작사의 러시아측 지분 일부를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 3개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 참여를 허용했다. 정부는 남북 간 직접 투자가 아닌 러시아 기업을 통한 우회 투자는 5·24조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한러 양국 간 신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국익차원의 종합적 고려 하에 우리 기업의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5·24 조치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되, 동사업의 특별한 의미와 사업지역 실사 필요성 등을 감안, 기업들의 현장실사를 위한 방북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투자계약 등 구체적인 사업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각 사업추진 단계에 맞추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이같이 우회투자를 허용하면서 5·24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5·24조치는 대북 신규투자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직접·간접 투자를 뚜렷이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을 통한 우회 및 간접투자에 대해 사실상 불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