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귀환납북자에 최대 2억4천만원 상당 지원

통일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해 13일 입법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시행령에는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귀환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지원,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납북자가 귀환했을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약 1억4천만원) 범위 내에서 정착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납북기간을 30년으로 산정하면 약 1억원 가량의 주거지원금·주거이전비를 받게 된다.

귀환 납북자 뿐만 아니라 납북자 가족에게도 피해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납북자 가족에 대해서는 피해위로금을 1천만원씩 지급한다. 여기에 납북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납북자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위로금은 총 4천500만원이다.

다만 피해위로금의 구체적인 지급수준에 대해서는 일부 관계부처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납북자 가족 및 일반국민들의 법감정 등에 비추어 현실성 있게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통일부가 추정하고 있는 납북자수는 485명으로 이 중 5명이 남한으로 귀환했다. 이들이 지원심의위원회에 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을 결정한다. 485명 이외에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납북자 가족들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북자 가족 가운데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 보상금 내지 의료지원급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들의 경우 민주화 관련 법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약 1억2천만원~5천만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향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를 8~9월 중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어서 올 연말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일부는 납북자 관련 단체들이 요구하는 ‘전시납북자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소관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양창석 통일부 사회문화교류 본부장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시절 관련 단체 대표들을 만나 ‘전시납북자지원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워낙 복잡해 ‘전후납북자피해지원법’을 먼저 처리하겠다 했다”면서 “그러나 전시납북자지원법 제정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