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 2단계로 3천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장를 반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책반’ 2차 회의를 개최, ▲경협보험 지원 ▲중진기금 추경예산 지원 ▲고용유지 및 실업 지원 ▲영업기업 지원 ▲사회보험료 납부지원 등을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개성공단 잠정 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지원을 위한 1단계 지원 대책으로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141개 기업이 경협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업체는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70억 원 상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희망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또한 지난 7일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개성공단 기업에도 지원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200억 원(긴급경영안정자금 2200억, 신성장기반자금 3000억) 규모의 중진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정부는 1단계 대책에 포함된 3000억 원 규모의 지원자금이 소진되는대로 중진기금 중 필요한 일부를 추가로 투입해 입주기업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13일 현재 36개 기업이 265억 원 대출을 신청, 22개 기업에 167억 원이 집행됐다.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과 실업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 수당의 2/3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시 임금의 3/4과 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영업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세금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기존 대출금 납부유예 등의 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실태조사 이후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5월분 보험료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며,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예신청을 하면 된다.
이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 기업들의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실무대책반을 통해 추가 지원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