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조치해달라” 北에 공식요청

통일부는 2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과 관련해 통행 조처를 해줄 것을 북측에 공식 요청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강원도 삼척에서 열린 일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북측에 우리 기업의 방북 승인 신청에 필요한 신변안전보장 등 통행 관련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개성공단지구법과 투자보장합의서의 보장 등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며 “북측이 기업자산을 훼손한다면 옳지 않다. 불법적인 침해라는 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일각에서 일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방북 추진이 공단 재개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서는 “자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단 재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전환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직접 개성에 방문해 남겨두고 온 설비를 확인하겠다면서 2주 전 방북 신청을 한 바 있다. 정부는 기업인들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북측의 동의가 있어야 방북 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관계부처와 관련 협의를 해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공식 입장이 늦어진 것과 관련,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포함한 (부정적) 반응도 있고 남북간 연락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허용 입장을 미리 밝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일단 유보한 상태에서 북측에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좋은지 등 법적, 현실적 문제를 검토하는데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이같은 요청은 개성공단 재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현 단계에서 정부가 (방북) 승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지금 남북간 상황을 볼 때 기업이 북측에 승인을 받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 북측에 요구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북측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확인해도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는 없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당국자는 “안타깝지만 정부는 북한이 스스로 제정한 개성공단지구법이나 남북간 합의한 투자보장합의서를 위반하는 조치라는 걸 지적하면서 북한이 침해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거 외에 실효성 있는 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개지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입주기업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 관련 피해지원은 관계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