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오는 8일부터 한 업체당 최고 70억 원까지 모두 2800억 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개성공단 정상화 실무회담 결렬 후 내려진 정부의 첫 ‘중대결단’ 조치다.
경협보험금 지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의 기금의 용도 중 ‘4호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 추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간 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7월 말 현재 123개사(社) 중 109개가 보험금 지급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지급심사 및 교추협 의결을 거쳐 경협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가 신청을 할 경우 교추협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그 보험금 수령액 한도내에서 개성공단 현지기업 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