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건축재개공사 허용키로

정부가 11일 5·24 대북 제재조치로 중단됐던 개성공단 내 기업들의 건축공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공장건축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7개 기업에 대한 공사 재개를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우선 허용할 것”이며 “또한 기존공장의 증측 공사가 중단된 5개사의 공사 재개를 허용하는 문제도 추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 입주기업들의 재산과 근로자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의료시설 건립은 내년 초 착공,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서는 부지 매입과 설계가 완료된 상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용 버스 확대운영과 개성시와 개성공단간 출·퇴근 도로 보수 공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당국자는 “북측과의 협의를 거쳐 원거리에 있는 북측 근로자의 수송을 위한 출퇴근 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그동안 20km이내 지역인 개성시와 인근지역만 버스를 운영해 왔으나 40km까지 운영 반경을 확대해 보다 많은 북측 근로자들을 수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성시-개성공단간 출퇴근 도로 (4.5km)를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완공 목표로 착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국자는 “출·퇴근로는 공단 밖 북측지역 기본시설이나 그 용도가 우리 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수공사를 추진키로 결정했으며, 우리측이 직접 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통일부장관 교체를 계기로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해오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당국자는 5·24조치가 완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5·24조치는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원칙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하에서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누적됐던 개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