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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50여명이 태국 경찰에 체포됐지만 우리 정부는 태국의 국내법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들며 별다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국제법적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인권단체들의 주장과 차이가 난다.
정부는 연행 탈북자들이 대부분 벌금을 물고 나와 한국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태국 경찰이 북송까지 언급하고 있어 태국이 향후 탈북자에 대한 난민인정 등 최소한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태국 경찰은 2일 체포된 탈북자 52명에 대해 “탈북자 모두를 치앙라이 지방법원으로 보내 밀입국죄로 처벌한 뒤 북한으로 추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지 소식통들은 이들 대부분이 처벌을 받은 뒤 추방 형식으로 한국행을 택하는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태국 경찰은 지난해 8월 175명의 탈북자들을 붙잡았다가 추방 형식을 빌려 한국 등 제3국행을 용인한 바 있다.
태국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입국자로 간주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입국자는 6000바트(약 16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그 벌금액수에 해당하는 기일(30일)만큼 구류처분을 받은 뒤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유준하 외교통상부 대북정책협력과장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탈북자들의 신변안전과 태국 정부의 사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입국 경위에 대한 구체적 정황은 말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 결과를 두고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 과장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관할이 미치지 않는다”면서 “태국 정부에 의해 처해지는 벌금 등의 문제는 그 나라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어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벌금을 물지 못해 구류에 처해지는 문제와 관련,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꺼렸다.
한나라당 납북·탈북자대책위원장인 황우여 의원은 “탈북자는 국제적 난민으로 봐야 한다”며 “(태국 정부가)난민심사를 하지 않고 비법 월경죄를 적용 형사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맞지 않다.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태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북송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태국 정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차적으로 (우리 정부는)태국 정부가 형사법으로 탈북자를 다루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용이하지 않을 경우 탈북자들의 정착금을 선납하는 방식으로 벌금을 대납, 빠른 시일 내에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문제와 난민 문제는 국제 기준에 따라야 하지, 어느 한 국가가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