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GPS 교란 국제법 위반…재발 방지 요구”

정부는 8일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행위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북측에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북한의 GPS 전파교란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상의 위반”이라면서 “교란 행위 중지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할 것이며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요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전파 교란 행위는 남과 북이 가입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위반되는 사안”이라면서 “일단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전파 교란 행위 중지 요구를 할 방침이며, 차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는 앞서 유엔 산하인 ITU에 공문을 보내 북한의 전파 교란 행위가 ITU 헌장에 있는 ‘타국에 대한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문의하는 등 북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었다.


정부는 북한이 전파 교란 행위 중단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 조치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현재 남과 북한이 ITU에 함께 가입돼 있다는 점에서 ITU를 통한 제재를 추진할 경우 북한을 어느 정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 4일 수도권 서북부 일부 지역에서 GPS의 수신 장애 현상이 발생한 것은 북한 지역에서 발사한 GPS 교란 전파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