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핵보유국’ 헌법 명기 용납 안돼”

정부는 북한이 개정헌법에 ‘핵보유국’으로 명기한 것에 대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북한이 개정 헌법을 통해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9·19 공동성명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 보유국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과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은 인정할 수 없으며 스스로의 비핵화 약속을 깨버리는 셈”이라면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헌법 명기는 그동안의 모든 협상을 부정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핵보유국 헌법 명기가 그 어떤 실익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했지만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다. 그해 6월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탈퇴를 유보한 이후 1994년 북미간 회담을 통해 핵동결에 합의했다. 하지만 2002년 불거진 북핵 문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단을 추방하고 이듬해 다시 NPT를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