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발사시에 북핵 불능화에 따른 경제에너지 지원분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6일 “대북지원이 중단될 경우 북한의 움직임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검증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긴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북지원을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에너지 지원은 2007년 5차 6자회담의 ‘2·13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6자는 북한이 60일 이내 영변 핵시설 폐쇄와 IAEA 사찰단 복귀 수용시 북한을 제외한 5자는 각각 20만t, 총 100만t 상당의 에너지와 설비를 지원키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지원을 마친 상태이고, 중국은 6만t 상당의 지원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만간 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중유 14.5만t의 설비를 지원한 상태로 남은 5.5만t 상당의 설비 지원분은 지난해 12월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문제로 중단했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연동해 지원을 중단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중단 이유가 북핵 검증의정서 합의 실패의 이유이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포동 미사일은 핵탄두가 장착 가능한 투발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핵관련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2006년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보다 더 엄중한 제재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의 발사 움직임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권의 관심을 끌고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노림수와 함께 국내의 결속 강화와 국위선양을 기하려는 의도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