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공단 근로자 철수 가능성 배제 못해”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13일 열자고 제안했던 공동위원회 개최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노동규정 개정이 우리 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우리 측의 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을 거부하고 노동규정 시행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북측은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측이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 개성공단 운영 및 발전에 관한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북측의 어떠한 일방적 제도 변경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 잡고자 입주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측 근로자의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기업들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협보험금 제도 등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대변인은 “(북한이 개성공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5·24 조치와 연계하는 건 부당한 요구”라며 “남북이 합의한대로 공동위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의 개성공단 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12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이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라고 주장, 강행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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