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결의’ 찬성 못하면 ‘수정안’ 내라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데일리NK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유엔총회의 표결이 임박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제기된 대북인권결의안에 모두 불참하거나 기권하였다. 그러나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대북인권결의안에 한국정부가 금년에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태도를 고려할 때 금년에도 그러한 기대는 희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북한인권 문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그리고 일본 등 주요 국가와 국제 NGO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3년 연속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과 지난해 유엔총회의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대상이다.

2006년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은 이제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관심을 표명하는 수준에서 실제적인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특수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면서 유엔총회 대북결의안 표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금년에는 정부내에서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주로 외교통상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남북관계 우려 대북결의안 기권 설득력 없어”

전직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내정자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앞으로는 북한인권문제에 한국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계속 소극적인 태도로 기권과 불참을 반복할 경우 국제사회의 외교적 고립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정부가 유엔 대북결의안 표결에 기권 및 불참 이유로 밝힌 남북한 특수관계와 남북관계 개선 우선 논리는 현재로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특히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6자회담 참가국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3년간 한국정부가 대북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불참했지만 6자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권문제라기 보다는 핵문제와 같은 정치적 사안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정부 기권하면 北 주민과 국민들에게 외면당할 것”

한국정부가 대북결의안 표결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로 밝힌 것들이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한국내에서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내에서도 반대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의 표현으로서 찬성을 하거나, 결의안 내용 중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국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수정 대북결의안을 내놓으면 된다. 한국정부의 특수한 입장이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거부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절대적인 것이라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국정홍보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대북결의안에 반대하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한국정부는 대부분의 국민들과 북한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유엔총회 대북결의안은 우리의 수능시험일에 표결될 전망이다. 한국정부는 수 많은 학부모들의 바램을 반영하여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제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윤여상 /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