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 통보한 발사계획을 분석해 1단계 추진체와 페어링 낙하예상해역인 서해상에서 발사 예상시간 5시간 동안 국내외 상선과 어선을 우회 항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확정했다.
또 2단계 낙하예상위치인 필리핀 동쪽 해상은 선박 항행이 거의 없지만, 유사시에 대비해 선박 항행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제해사기구에 통보된 북측 로켓 발사계획을 지난 4일 관련 기관과 해운선사·대리점에 통보한 데 이어 발사기간 중에는 전국 15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항해안전방송을 실시한다. 또 해양항만상황실에 선박운항관리반과 관제반을 추가 편성해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낙하예상해역 인근 운항선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양경찰청과 협력해 통항 선박이 위험 해역을 우회해 항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항공 부문은 6일 공군 등 관계기관과 7개 국적항공사가 참여하는 항공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해 낙하예상지역 우회 비행 등 안전대책 이행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항공 상황반 운영 등 민·관·군이 합동으로 항공안전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해 북측 로켓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추가로 입수하는 즉시 항행경보 해상교통관제방송, 웹사이트, 항공고시보 발행 등을 통해 선박 및 항공종사자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언제라도 추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선박 통항과 항공기 운항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