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자유화 확산할 北인권법 제정돼야”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총구하는 시민사회·지식인 일동’이 6년째 국회에서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목용재 기자


“국민적 시선이 리비아에 이어 북한에 쏠려 있는 지금, 양심 있는 정치인이라면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생명을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지식인 일동’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지식인 선언 및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국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북한 동포들에게는 아랍 국민들이 활용했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할 기회도 삼삼오오 광장에 모여 시위를 할 수 있는 사소한 빈틈조차 없다”면서 “정보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아랍국민들과 같은 민주화에 대한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북한 동포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한국 뿐이다. 그들에게 보내는 대북 라디오 방송, USB, DVD, 대북전단 등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희망”이라면서 “북한인권법은 이 같은 북한 내 정보자유화를 확산시킬 것이고 김정일의 인권탄압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입으로만 북한인권법을 외칠게 아니라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더 이상 국회가 해야 할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북한 동포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기자회견 후 기자와 만나 “북한인권을 위해 나서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은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지식인 일동’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여권의 고위관계자와 북한인권법안 통과와 관련된 비공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여권 고위관계자와의 면담자리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가두서명 또는 국회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면서 “북한인권법 통과는 국민 전체와 지식인들의 책임이라는 점과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