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늘은 18대 대선 1년째 되는 날이다. 집권 2년차를 맞는 지금은 대통령이 국정안정을 바탕으로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때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정치권은 아직도 국정원 댓글사건을 빌미로 국정원 개혁 특위를 만들어 끝없는 정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은 이제 관심이 점점 멀어져 듣기도 보기도 싫은 지친 상황에 이르렀다.
그동안 댓글사건은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회내에서 특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특조를 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고 이어서 특검을 주장하다 이제는 개혁특위를 열자고 해 18일부터 열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정권 비판의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사건이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재판결과를 본 후 사후처리를 하면 충분한 데 민생은 외면한 채 1년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매달려 여야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정부 시절 ‘김대업사건’이나 ‘광우병소동’으로 얼룩진 것과 비슷한 양상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야당의 국정원 개혁안을 보면, 국익과 직결되는 정보기관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주장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야당은 이석기 사건이나 장성택 사건을 보면서도 정보기관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온통 정보기관 껍데기를 벗겨 민낯을 드러내게 하고 그나마 겨우 유지되고 있는 정보역량을 짓밟아 버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국정원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객들의 주장에 공감이 가는 이유다.
야당 요구를 들여다보면 첫째, 대공수사권 검경(檢警) 이관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첩 검거수는 수사요원 500여 명에 불과한 국정원이 50여 명인데 비해 수사요원이 몇 배가 많은 경찰이나 여타기관은 5명에 불과하다. 장성택 사형을 주도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2004년 북한의 형법개정을 통해 1999년의 형법(총 8장 161조)보다 조문수가 2배 가까이 확대(총 9장 303조), 구체화해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상응하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의 관련 조항들을 더욱 강화했다.
이러한 조항 강화를 통해 북한 보위부가 우리의 대북공작 방첩활동을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는데도 야당은 이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당리당략에 따른 주장만 하고 있다. 선진정보기관인 이스라엘 신베스(GSS)도 헤즈불라·알카에다 등 반국가단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 국내중앙정보국(DCRI)은 2008년 국내정보기관(DST)와 경찰정보국(RC)을 통합해 방첩 테러에 대한 수사권을 가졌다. 과거 분단국인 예멘, 베트남도 수사권이 있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분단 국가에서의 국정원 수사권 폐지 주장은 이석기류와 같은 종북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무장해제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정보위 상설화 요구다. 이는 정보업무에 대한 최소한 특성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보위원 비밀준수 의무 특례조항을 없애고, 정보기관의 시설·장비·문서 등 정보자산과 세부 활동내역을 모두 일상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밀 엄수가 기본인 국가안전보장 업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결여된 주장으로 사실상 무장해제시키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국회의원의 회의 비공개·정보위원 처벌규정 강화를 보장하더라도 현역의원들이 이 규정을 얼마나 잘 지킬지 의심스러우며, 위반하더라도 헌법상 면책특권을 보유한 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비공개정보위를 해도 회의가 끝나면 속성상 바로 회의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이제까지 상례였다.
셋째, 야당의 비밀열람권보장 주장이다. 「RO 사건」에서 보듯이 이석기 등 종북세력이 버젓이 국회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정보위원들에게 무제한적 비밀열람권을 보장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언제든지 국가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국정원은 국회법 제37조·54조·128조에 의거, 정보위 회의를 통한 현안보고와 서면 자료제출 및 대면보고 등을 실시, 정보위원 정보수요에 적극 부응해 정보위원의 비밀접근권은 정보위를 통해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보장되어 있다.
넷째, 예산의 문제다. 국정원 각 부처에 은닉(隱匿)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예결특위 심사를 받도록 국회법 제84조④항을 폐지하고, 국정원법에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예결특위에 제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각 부처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폐지는 해당부처가 사용하는 예산으로 국정원은 해당부처 활동비 사용 감사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도 국가정보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국가정보장(DNI)이 각 정보기관 예산을 통합 편성하며 정보예산은 국방세출법안(Defense Appropriation Bill)에 은닉해 편성되고 있다. 정보위 심의를 거친 정보예산은 국방부 예산에 분산 계상, 예산위로 이관되며 정보예산이 정보위를 통과하면 예산위에서는 더 이상 심의 없이 사실상 의회안으로 확정된다.
이제 대선 댓글 사건은 재판결과를 기다려보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이것을 침소봉대하여 지금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회의원 20%가 국보법 위반자임을 감안하면 이들중의 제2의 이석기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